연말정산 하시느라 바쁜 시즌이 왔습니다. 지난번 인적공제 및 가산제 주요 오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밖의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기간 주의사항 및 주요 오류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대상: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외국인포함) 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계약일 현재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2) 공제금액 :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을 것)
3)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월세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의 경우 본인이 지급한 월세액의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제출 서류 참고 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외 놓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이자세액 공제
1)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1.1 ~ 1997.12.31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이자 상환액
2) 공제금액 : 당해년도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함
3) 제출서류 :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액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농어촌특별세 징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의 20%를 징수(전산 자동반영)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조건
2) 공제액 : 지출금액 × 15% -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을 제외한 실 납부액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 신고하는 쪽에서 공제 반영해야 함.
연말정산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세액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X 55% |
130만원 초과 | 715,000 + (산출세액 - 130만원) X 30% |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1) 공제대상 : 기본 공제 대상자 중 만 7세 이상의 자녀
세액공제 외에 소득공제도 살펴봐야죠. 소득공제 쪽은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선 아래에 자세하게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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