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연장
설 연휴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납부 기한 마감일을 2일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일정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 제공 예정일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월 1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1월 12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 1월 12일 |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 세액 | 1월 15일 |
💝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서 작성 편의 제공
직전 과세기간과 임대계약(임차인, 보증금 등)이 동일한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리채움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 25.
💝 예정신고
-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단, 개인 일반사업자,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기 매출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① 정기신고(확정/예정) : 법정신고 기한내에 확정/예정 신고하는 경우
② 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기한 후신고’ 이용
③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 고정자산 매입 또는 영세율 관련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④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대화형방식) : 고정자산 매입 관련 조기환급을 대화형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⑤ 기한 후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⑥ 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⑦ 경정청구 : 당초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⑧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 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① 간이과세자 중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예정신고 가능 ②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월∼6월) 중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 의무
-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도움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신고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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