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허위/과다공제 확인자를 대상으로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은 연말정산 신청 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요 오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주의사항
기부금공제
기부금 공제는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오류 유형이며, 이로 인해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단체가 아닌 기관 발행 영수증 제출 미인정
2)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영수증 제출 미인정
3)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기부금 미인정
4) 소득요건 미충족 부양가족의 기부금 미인정
인적공제
1) 소득기준 초과하는 부양 가족 공제 불가
- 소득 기준 연간 100만원 초과자 공제 불가 (단, 근로소득자는 500만 원 ,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時 공제 불가)
- 소득 : 양도/근로/퇴직/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2) 부모를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등록하여 공제 불가
3)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등록하여 공제 불가
4) 특히 2022년 중 퇴사한 부양가족,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가족은 인적 공제 대상 제외됩니다.
주택자금 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국민주택규모(85㎡)초과 또는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 공제 불가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12월 31일 현재 2주택2 주택 이상 보유 또는 2 주택 보유 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공제 불가
3) 회사에서 대출 받은 주택자금 원리금/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 아닙니다.
의료비 공제
1) 실손의료보.험에서 수령한 보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의료비 공제액 입력 시 해당금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 험수령금 확인 방법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통합 제공됩니다.
2) 다른 가족이 기본 공제를 받는 사람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 불가 (단, 소득이 있는 배우자 대상 의료비 공제 가능)
3)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1인만 공제 가능)
국세청에서 허위, 과다공제자 통보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증빙서류 관련 점검사항
1. 주택자금 공제 최초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06년 이후 차입 時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23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제출
2. 본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 영수증은 반드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로 제출
3. 다음의 경우 증빙 제출 필요 없음
-. 지출한 총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보장성 보.험 중 총 납입액 100만 원 초과하는 건부터는 영수증 제출 필요 없음
연말정산 기간 및 올해 변경사항
연말정산 기간은 2023년 3월 10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1월 15일 오픈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1월에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가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로 확대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 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이 '22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5%p 상향 조정 됩니다.
이 외의 2023 연말정산 관련 자료 및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
👉 맞춤형 도움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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