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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신청방법 및 자격

웃자로그 2022. 3.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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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며 이는 취업 의지가 있고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과 관련된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면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 취업지원 서비스

-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을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생계 지원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월 5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께 지원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구직자에 한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유형)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1취업2취업3
취업4취업5취업6

 

신청자격

 

I, Ⅱ 유형에 따라 자격이 다릅니다.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 특례)에 따른 자격요건은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4가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접속 후 기본 정보 &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후 가구원 정보, 재산, 취업경험 등 본인 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신청

제외대상

 

I유형
  • 생계급여 수급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166,887원)가 넘는 사람
Ⅱ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 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이상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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