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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웃자로그 2022. 3. 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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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신청방법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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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신청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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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제도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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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및 지원금액

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1) 나이 : 15~69세
2)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4)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 나이 : 15~69세
2)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4)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 나이 : 18~34세
2)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3)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4) 취업경험 :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1) 소득 : 무관
2) 재산 : 무관
3) 취업경험 : 무관
1) 나이 : 18~34세
2) 소득 : 무관
3) 재산 : 무관
4) 취업경험 : 무관
1) 나이 : 35~69세
2)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3) 재산 : 무관
4) 취업경험 : 무관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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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지원제도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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