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로 지원됩니다.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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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6. 위기 청소년
7. 구직단념 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14. 청소년 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당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원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부지급)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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