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일 10만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별한 증상없이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후유증이나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당장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정부에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단위 : 월/14일 월액 상한 | ||||||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232,000원 씩 추가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에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유급휴가 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 지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이상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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