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미크론 참 지독하네요. 하지만 2월 19일부터 방역지침이 다시 한번 변경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주간 (일~토) |
국내 일 평균 환자(명) | 재생산 지수 (R) |
중증도(명) | 병상 가동률(%) | ||||||
총계 | 60세 이상 비중 | 18세 이하 비중 | 60세 이상 |
위중증 환자 |
주간 사망자 |
중환자 병상 |
중등증 병상 |
생활 치료센터 |
||
2.6~2.12 | 46,041 | 11.7% | 23.9% | 1.60 | 5,383 | 275 | 187 | 18.7 | 44.6 | 37.3 |
1.30~2.5 | 22,657 | 9.2% | 25.7% | 1.60 | 2,075 | 272 | 146 | 15.8 | 39.9 | 47.1 |
1.23~1.29 | 11,873 | 8.0% | 26.9% | 1.58 | 951 | 369 | 183 | 18.6 | 35.7 | 56.3 |
1.16~1.22 | 5,159 | 9.5% | 26.4% | 1.18 | 489 | 517 | 248 | 25.9 | 30.0 | 47.6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 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병상 가동률 여유는 있다고 합니다.
2~3주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2.18.) 385명 (109,715명)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은 전국 6인 유지되고, 영업시간은 22시로 완화됩니다.
2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되며, 3월 13일 까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QR 코드 등 출입명부는?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며, 방역 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현행 | 변경 |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ㅇ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ㅇ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ㅇ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
방역패스 유지업종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 경기(관람) 장(실내)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그룹별 운영시간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1,2그룹의 경우 기존 21시에서 22시로 변경되며, 3그룹은 운영시간 연장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행사, 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 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합니다.
재택치료
2월 18일 신규 재택 치료자는 92,287명으로, 수도권 54,191명, 비수도권 38,096명입니다. 현재 351,695명이 재택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이상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실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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