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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웃자로그 2022. 2.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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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며 2019년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정기로 선택할 경우 직전 1년인 21년의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반기신청의 경우 직전 6개월('21년 하반기)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가구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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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총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2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올해 부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상향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라면 지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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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정기신청

  • 정기 - 2022.05.01(일) ~ 06.01(수)
  •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반기신청

  • 하반기 - 2022년 06월 말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 9. 1.~ 9. 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년 하반기분 2022. 3. 1.~ 3. 15. 2022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지급방법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순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손텍스(국세청)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신청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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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보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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