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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어느덧 3월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네요. 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반드시 알고계셔야 할 사이트가 있죠. 바로 유치원 알리미 입니다. 유치원 알리미에선 어떤 정보를 공유 하는지 지금 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유치원,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가 공유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대상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정보공시항목
-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유치원알리미)가 개통되어 7개 항목, 21개(수시 2종, 정시 19종) 범위에서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의 주요 정보들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는 공시 기준에 따라 유아 · 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항,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 사항 등 유치원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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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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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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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제 2조 및 제 10조에 따른 아래에 해당하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항목
-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 2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구분 | 항목 | 내용 |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
설치운영정보 | 어린이집 명칭, 시설 현황 등 |
아동 및 보육교직원 정보 | 반수, 유아수, 직위, 자격별 교직원 현황 등 | |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정보 | 어린이집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 원비 등 |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현황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일체)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등 회계 사항 | 어린이집 회계 예·결산서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급식·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 아동 건강검진현황, 환경 위생관리 현황, 사고 발생현황, 어린이집 급식현황, 안전점검현황,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외에도 유치원/어린이집 조회, 유치원/어린이집 비교도 가능하니 학부모님들께서 비교해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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