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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2022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시행 공고문이 올라왔죠.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교육대상자와 신청요건, 신청방법, 일정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교육대상자
2. 교육 신청 요건
3. 교육 신청 방법
4. 교육장소
5. 교육비
6. 구비서류
7. 교육일정
1. 교육대상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2. 교육 신청 요건
-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경력자 과정에 한함) 교육 접수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일반택 시운송사업의 운수종자사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신청 방법
교육신청은 100%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신청기간 내 교육 예약은 1건만 가능하며(중복 접수 불가) 교육 수료자가 접수한 경우 자동 취소
- 교육예약 후 무단 불참 시 ’22년도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불가 * 단, 천재지변, 질병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하는 경우 제외
- 교육 예약취소 반복자(’22.1월부터 3회 이상)는 ’22년 교육 예약 불가
- 교육 입교 당일 입교자의 택시운전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택시 운전자격 미취득시 입교 불가
- 교육 입교 당일 접수자와 입교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입교 불가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와 입원치료통지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등은 입교 불가
- 경력자 과정(2일)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택시 근무경력을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경력 미달인 경우 예약취소 처리
4. 교육장소
-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5. 교육비
- 교육수수료 - 5일 과정 : 520,000원 / 2일 과정(경력자) : 206,000원
- 기타비용 - 숙박비(1실 40,000원(2인 1실)/박), 식비(1식 5,000원
상주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에서만 숙박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6.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7. 교육일정
교육은 선착순 마감이며, 아래 사진을 확대하면 2022년 월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및 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개인택시 자격 및 기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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