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는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데 승강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안내, 신청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민원24 검사 승강기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1. 설치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처리기한 30일)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