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찾아 공유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1.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 장애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에 한정되지만,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