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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2022년 공무원 시험일정에 이어 가산점 등록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시험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국가공무원 7급, 9급 공개 경쟁채용시험 가산점 안내
2022년도 가산점 등록기간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2022.7.23.(토) ~ 7.25.(월)
- 가산대상 자격증 : 2022.10.15.(토) ~ 10.17.(월) -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 2022.4.2.(토) ∼ 4.4.(월)
가산점 종류 및 가산점 대상자 안내
<주요 가산점 관련기간>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 한국광해관리공단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사 가산점>
- 가산점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사상자 등
- 가산점수 :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로 일정점수 (10%/5%/3%)를 가산합니다.
취득한 점수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문의처>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
행정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5%)
- 행정직(일반행정ㆍ선거행정) : 변호사, 변리사 / 행정직(교육행정) : 변호사 / 행정직(회계) : 공인회계사 / 행정직(재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행정직(고용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직업상담직(직업상담)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다만, 7급은 3% 가산)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ㆍ보호직ㆍ철도경찰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직ㆍ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통계직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다만, 7급은 3% 가산)
기술분야 가산점 적용 자격증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 [시설직(건축)의 건축사 포함]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
가산비율 | 5% | 3% | 5% | 3%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은 별도 없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꼭 합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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