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는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데 승강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안내, 신청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민원24 검사
승강기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1. 설치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처리기한 30일)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를 교체·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정밀안전검사(처리기한 30일)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범위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 」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설비는 모두 적용됩니다.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승강기 검사 신청방법
승강기 검사는 신청자가 검사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공단에서 일정 조율 및 검사실시,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PC, 모바일 둘 다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거나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 검사신청
2) 로그인 - 고객 안내번호 조회
3) 검사신청정보확인 - 세금계산서 - 검사수수료결제
4) 신청하기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설치검사와 정밀/수시/정밀안전검사별로 다르며, 엘리베이터의 층수, 에스컬레이트 등 종류별로 다르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검사 수수료
정밀/수시/정밀안전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계산하기
해당하는 수수료를 찾기 어려우면 아래 검사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 신청
승강기 검사 신청은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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