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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민원24 검사안내 신청방법 수수료 정보

웃자로그 2023. 3. 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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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는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관리해야 되는데 승강기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검사안내, 신청방법, 수수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민원24 검사

 

승강기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검사의 종류

1. 설치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처리기한 30일) :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수시검사(처리기한 15일) : 승강기를 교체·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정밀안전검사(처리기한 30일)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났거나, 검사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승강기_민원24승강기_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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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 」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설비는 모두 적용됩니다.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승강기 검사 신청방법

 

승강기_민원24

 

승강기 검사는 신청자가 검사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공단에서 일정 조율 및 검사실시,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PC, 모바일 둘 다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거나 승강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 검사신청

2) 로그인 - 고객 안내번호 조회

3) 검사신청정보확인 - 세금계산서 - 검사수수료결제

4) 신청하기

 

 

승강기민원24>민원안내>승강기 검사>검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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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는 설치검사와 정밀/수시/정밀안전검사별로 다르며, 엘리베이터의 층수, 에스컬레이트 등 종류별로 다르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검사 수수료

승강기_민원24

 

정밀/수시/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_민원24

검사 수수료 계산하기

해당하는 수수료를 찾기 어려우면 아래 검사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_민원24

 

승강기 검사 신청 

승강기 검사 신청은 승강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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