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Story/코인 Story

가상화폐 과세 2022년 이렇게 변할수도~

웃자로그 2021. 10. 27. 13:21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 입니다
오늘은 코인 과세에 대해 이해하기 좋은 글이 있어 가지고 와봤어요

기어코 2022년 1월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한다고 하죠?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부르는 용어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처럼 화폐로 부르는 경우. 둘째,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처럼 자산으로 부르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부르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용하며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2. 비트코인 과세 시작은 2022년부터인데요, 올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4천만 원에 샀는데
올해 말 1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2021년에 번 시세차익 6천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3. 의제취득가액

그렇다면 2021년에 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세차익을 낸 건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올해 4천만 원에 사고
다음 해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시세차익으로 1억 6천만 원을 번 거죠.
이떄, 가상자산 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1억 원을 찍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세차익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세할 때는 12월 31일에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판 걸로 간주하여,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총 번 돈은 1억 6천 원인데 이 중 6천만 원은 2021년 시세차익이니 세금이 없고, 나머지 1억 원은 2022년 시세차익이니까 그것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올해 5천만 원에 샀어.
근데 12월 31일 가격이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존버'해서 2022년에 2억 원에 팔았어.
즉, 내가 산 가격이 2021년 12월 31일자 가격보다비싼 거지. 이렇게 12월 31일자 시세보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가격 과 2021년 12월 31일자 시세,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2022년부터 번 돈만 과세할 수 있겠죠.

4. 선입선출

그럼 2022년에 비트코인을 연달아 3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5천만 원, 두 번째 거는 1억 원, 세 번째는 1.5억 원에 샀다면, 총 3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3개 산 거니까 평균단가(이하 평단)가 1억 원이에요.
만약에 2023년에 1개를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5천만 원 주고 산 첫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2억 원을 주고 산 세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평단으로 1억원
짜리 1개를 판 걸까요? 이게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총평균법이냐 따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과세 방안은 선입선출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즉,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첫 번째로 1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판 거니까,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겠죠. 만약에 후입선출이라면 마지막에 2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파는 거니까 시세차익이 0원이고, 번 돈이 없으니 세금도 낼 게 없죠.
이렇게 과세 체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 250만 원 번 돈에서 250만 원 초과 금액만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이 5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빼주고, 4천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에도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달리 주식은 5천만 원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번 돈과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죠.

6. 단일 세율

20% 단일세율 세율은 20%입니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빼고, 9천750만 원에 대해서 20%를 떼니까 1천950만 원이 세금입니다. 한편, 주식의 경우엔 3억 원 이하는 20%로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가상자산과 달리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인 것이죠.

 

7. 지방소득세 10%

그런데 사실 20%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20%로 과세는 지방소득세 10%를 고려 안 한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또 뭘까요?
코인 시세차익에 부과한다는 20%는국세입니다. 20%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란 이름으로 더 떼어가죠.
간단히 말해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단어에서 유추할수 있듯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세율이 20%가 아니라 22%입니다.

즉, 1천950만 원의 10%인 195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총 부담세액은 2천145만 원이죠.

 

 

 

8. 손실 이월공제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억 원에 샀다가
물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을 손해를 본 거죠.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또 오르겠죠?
못참고 2023년에 7천만 원에 다시 들어가서 1억5천만 원에 팔고 8천만 원 먹고 나왔다고 해요. 2022년에는 5천만 원 손실이고 2023년에는 8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럼 2022년에는 손실이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는 거고, 2023년에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2022년에 손해 본 5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까요?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장주식과는 다릅니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도 과세하는데 상장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9. 기타소득

가상자산으로 번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당첨, 상금 받은 거, 위약금, 그리고 산업재산권 양도 같은 무형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등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에 따른 소득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번 것도 방식이랑 비슷해보이는데, 코인은 주식처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까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세법에서 무형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세액이 달라지나요?

차이는 없어요.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의
계산구조는 동일합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번 돈에서 세율 20% 곱한 게 세액입니다.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단순히 소득세법상 분류의 차이입니다.

10.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는 또 뭘까요? 정확히 이해하려면 종합과세와 누진세율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 합쳐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 번 돈이 1억 원이면, 총합 2억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진세율. 앞서 살핀 것처럼 가장자산 세율은 20% 한 가지죠.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든 10억을 벌었든 20% 한 가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세율을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 높아지죠. 번 돈이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45%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처럼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 외의 다른 소득이 얼마든 간에 세금은 동일하게 무조건 20%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면 현재 나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세율 35% 구간이 적용되는 데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으로 추가 수익 5천만 원을 벌었다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는 20% 세율이 아니라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겁니다.

11.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신고해야 할까요?

네,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쓸 게 없어요. 왜냐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매달 소득세를 떼고 주고, 매년 2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챙겨주죠.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달라요. 이건 돈 번 사람이 직접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12.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같은 거 안하나요?

네, 거래소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식이죠.

13.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내가 안 낸걸 알 수 있나요?

2022년부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14.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여유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2022년부터 20%로 과세한다는 건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경우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2022년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세법에서 법인으로 번 돈은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어려운 말로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법인은 언제부터 과세한다 이런 개념자체가 없고, 그냥 포괄주의에 따라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죠.

둘째, 20% 단일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1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이죠. ~2억 원까진 10%, 2억~2백억 원까진 20%, 3천억 원을 넘기면 25%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사면 코인으로 번 돈은, 휴대폰 팔고 반도체 팔아서 번 돈과 합쳐서 과세됩니다. 삼성전자니까 세율은 최고세율 25%로 과세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본업으로 번 돈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이라면?
1억 원 +1억 원 합쳐서 법인 수입이 총 2억 원이고, 2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10%가 적용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 원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죠.

출처는 텔레그램 10억은 졸업이 아니다며 김규현 회계사님 글이라고 하네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너무한다는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오늘자 뉴스보니 개인지갑에 있는 코인의 경우 매수 금액 확인이 안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를 진행한다는데 이런 법이 어디있을까 싶네요. 아무쪼록 과세 법규 잘확인해서 미리 미리 대응해야 겠네요. 성공투자 하시길 바래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