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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의무

웃자로그 2022. 3. 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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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민간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한 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의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란?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취득유형 임대의무기간
종류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

 

등록조건 및 절차

등록자격은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입니다. 

 

등록조건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등록절차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방문)시 면세사업자로 동시 신청 가능

※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애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임대등록전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주요 의무

 
임대차 계약 시 주요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
계약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500만원
이하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2020.12.10 이후)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지자체 (시·군·구)방문 또는 렌트홈 온라인 신고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 신고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제 감면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4.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양식 미사용 시 임대차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

 

임대차 계약 후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임대차
계약후


5.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6. 임대의무기간 준수 의무

- 임대의무기간(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 포함)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7.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절사유)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파손 · 멸실 등
1,000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기타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 주요 의무사항 과태료
기타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9.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벌칙사항)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10. 보고 ·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의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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