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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웃자로그 2022. 3. 1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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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 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 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 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규모기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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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2022.03.01 ~ 03.31일까지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유효기간 2021.04.01 ~ 2022.03.31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

 

① 법인기업

  • 2018, 2019, 2020 법인세 신고자료
  • 2020 원천세 신고자료

② 개인기업

  • 2018, 2019, 2020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포함)
  • 2020 원천세 신고자료

신청서 작성은 [최근 사업기간 말일 2020.12.31]으로 기재후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유효기간 2022.04.01 ~ 2023.03.31까지 유효한 확인서 발급

 

① 법인기업

  • 2019, 2020, 2021 법인세 전자신고 파일
  • 2021 원천세 전자신고 파일

*21년 법인세 신고 이전 신청 불가

 

② 개인기업

  • 2019, 2020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재무제표 포함)
  • 202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 2021 원천세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1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우편제출

 

신청서는 최근 사업기간 말일 2021.12.31으로 기재후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TEP 1. 온라인 자료제출 : 1.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신규 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 2.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 파일 제출 (국세청에 신고한 동일 파일)

STEP 2. 제출자료 조회 :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 가능

STEP 3. 신청서 작성 :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STEP 3부터 진행 가능.)

STEP 4. 진행상황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

※ ‘소상공인 유예 검토’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 규모 확인 절차] 추가 진행(필수)

STEP 5. 확인서 출력/수정 :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

 

우선 1단계 온라인 자료제출에 들어가시면 

 

- 2019, 2020,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 또는 전자신고 파일)

- 2021년 부가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 2021년 원천세 신고자료(또는 전자신고파일)

 

개인기업의 경우 위의 3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자료제출

그 후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매뉴얼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출 서류
개인기업 : 2019.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1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1년 ‘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원’ 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으로 우편 제출 http://sminfo.mss.go.kr/cm/sv/CSV001R9.do

법인기업 : 2019,2020,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1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지점 포함)
** 2021년 법인세 신고 완료 이전 신청 불가. 법인세 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2) 제출자료 조회하기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
① [로그인] -[증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제출자료 조회]에서 [자료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3) 확인 신청서 작성
① 최근 사업기간 말일을 [2021.12.31]로 입력
② 상시근로자 현황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처음 신청한 거나 개인기업, 법인기업에 따라 조금 상이하니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얼 바로가기

 

 

이상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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