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게 되면 꼭 해야 할 절차가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및 주민센터 등 방문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즉, 내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거주하고 있다는 행정 절차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인터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이 민원의 경우 방문도 수수료가 없지만 대부분 민원이 방문은 수수료가 있고 인터넷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PC로 처리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고방법
1. 신청인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2.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입사유는 취업, 직업, 결혼 등 본인에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세대주 확인 문자 통지를 위해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새로 이산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이사온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둘 중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8.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9. 해당되는 구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10.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11.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3개월 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12.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하교 배정이 진행됩니다.
13. 민원신청하기를 하시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전입신고 방문접수
방문접수 시 1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만 챙겨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족관계 등록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갑)등을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및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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