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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 1인당 연간 10만 원 지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 초과자 제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구 우선 돌봄 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합니다.
발급 / 이용기간
*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 2022. 11.30(수)
- 2022. 2. 3(목)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 2022. 1. 17(월)~21(금) 자동 재충전*(신청 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동재충전
-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0만 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자동 재충전 시기는 1월 27일~21일로 재충전 완료 시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자동재충전 대상자
- 2021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 '22.1.10 ~ 1.14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카드 유효기간이 '22년 1.31 이전인 카드 보유자
- '21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망자, 사망의심자, 사고등록카드(분실신고 등), 사용정지 카드(본인 요청) 오류 카드 보유자
- 우편수령 후 수령 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자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1년 전액 미사용자(2021년도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
- '21년 카드 발급 이후 ~ '22년도 자동 재충전 자격검증('22.1.14) 이전에 개인정보(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단, 농협과 문화누리카드 담당자를 통해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경우 제외) - 기타 주민등록 말소, 자격검증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격이 중지된 자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맹점은 다음에서 검색 가능하며, 내가 사용하려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 한 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상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대상자 가맹점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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