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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 및 주기

웃자로그 2022. 2. 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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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자동차 운전 많이 하시죠? 자동차 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증을 다가지고 계신데, 주기가 길기 때문에 가물가물한 것이 있죠.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일정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경과시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료일 이후 1년 경과서 면허 취소가 되니 적성검사는 반드시 반으셔야 합니다. 

 

1.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2. 대상자

  •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3.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면허증 앞면의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고령운전자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8,000원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5. 적성검사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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