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신청서 양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인정,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헷갈리는 부분과 자주 묻는 질문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인정 질문사항 Q&A
1. 나의 실업인정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자
- 반복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동일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차~11차)도 다릅니다.
2.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수급자격자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3. 실업인정을 왜 받아야 하나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4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수급자격인정과 실업인정은 다른 절차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업인정일을 꼭 지켜야 할까요?
실업인정은 본래 고용보험법 제 44조에 따라 매회 지정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속하는 매일매일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이경우 실직자가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재취업활동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업인정일에 출석했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하여 실업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에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에 대해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바꿀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진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6.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입니다. 예로 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 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 31일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28일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1차)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 장기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4차) 모든 수급자가 1대 1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자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8.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활동으르 더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그 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는 경우라면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재취업활동과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더 수행해야 합니다. 수급자 유형, 실업인정 차수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늘어난 일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는 달라지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9.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10. 실업급여 지급현황
실업인정과 실업급여에 관해 자주묻는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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