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2월 2일 오전 9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재단 홈페이지(kosaf.go.kr)나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지난해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및 신청자격 등 주요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Ⅰ과 다자녀 유형은 가구 소득·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350만 원에서 전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올해는 10,801,928원입니다. 재단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1~10구간을 정하는데 소득분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 공표 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초과) | - |
다자녀 유형은 국가장하금Ⅰ유형과 소득/심사기준이 같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Ⅰ유형보다 최대 100만 원이 더 지원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Ⅱ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노력 등에 따라 대학별로 지원 여부가 다르고 지원 기준도 대학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대학이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유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 등록금에 입학금이 산입된 대학의 학생은 그 금액을 국가장학금Ⅱ으로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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