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중에 세금 문제를 따져가면서 투자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현재 국내주식은 10억원만 넘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주식투자자들도 세금 문제를 한번씩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이 넘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게 됩니다. 세율도 22.0~27.5%라 낮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과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국내주식 과세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5000만원'입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5000만원을 넘게 되면 22%, 3억원을 넘게 되면 27.5%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투자금이 10억원을 넘느냐 여부는 내년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해 1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올해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닌데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시
1억을 투자해 2억이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수익금 1억 중 5000만원 까진 비과세이고, 그 이상인 500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110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5000만원의 한도는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도 해당이 됩니다. 주식양도세, 정확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액을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손익을 합산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국내주식입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형 펀드, 해외주식형 ETF, 파생상품 등을 다 묶어서 250만원으로 국내보다는 아주 작은 기본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만약 한해 주식 투자를 정산해보니 손실이 났다면 손실액이 다음해로 이연이 됩니다. 올해 1억원의 손실이 나면 내년에는 기본공제액 5000만원을 합쳐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1억원 손실이 났고 다음해에 2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8000만원의 손실액이 그 다음해로 다시 이월됩니다. 이렇게 손실액은 최장 5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주식에도 세금이 부여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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