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에선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공지를 하니 정보를 알기가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령형 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필히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현재 보령의 코로나 현황을 살펴볼까요?
보령시청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1. 시행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 4월 3일(일)
2. 대상 :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주요내용
- 방역 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잠정 중단
- 모임 행사 접종 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
-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접종 여부 구분 없음)
행사, 집회
- 접종 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포함 행사 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제한 해제
유흥시설
- (운영시간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콜라텍ㆍ무도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 카페
- (운영시간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식당‧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잠정 중단(‘22.3.1.~)
PC방
- (운영시간제한) 23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간 칸막이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잠정 중단(‘22.3.1.~)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밀집도)
- 시설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이 외의 업종은 아래 보령시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재난지원금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은 3월 22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기준으로 전체 지급합니다.
1. 신청기간 : 3월 23일(수) ~ 4월 8일(금)
병원 입원, 장기 출타자 등에 한해 4월 29일(금)까지 신청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2. 지원금 신청방법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 성인(2003. 12.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 수령합니다.
2)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합니다.
3) 세대주가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급 시 재등록 후 지급 가능합니다.
5) 은행 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됩니다.
3. 신청 시 필요서류
세대주의 경우 본인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보령시청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령시청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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