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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지역별 예치금액
구분 | 전용면적 | |||
85m2이하 | 102m2이하 | 135m2 이하 | 모든면적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1순위 제외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순위청약통장(입주자저축)순위별 조건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1순위2순위(1순위 제한 자주) 포함)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1순위 제외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이상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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