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제이세라입니다.
음주운전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죠. 그런데 만약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에 걸렸을 때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에 걸리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내용 |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정말 음주 중 인사사고가 안나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처벌은 받으면 되지만 인사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은 평생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안하시는 게 좋고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지니 반드시 응하는 게 좋습니다.
위반시 제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을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 약물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약물(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만약 이미 벌어져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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